제주시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2016년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총 1,100여건이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후 감면사유에 부합되는 부동산은 계속 감면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유상임대 하거나, 감면 사유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4월중 과세예고 후 2016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처리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전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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