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제도 개선, 시책 추진, 집중 홍보 등의 실행 전략을 세워 추진한다.

세부계획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표준조례 개정 추진,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 추진, 주택 신축·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표본 조사한 뒤 목표치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1년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적용된다.

세종=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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