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한 접수시기를 놓친 농가들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접수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가가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2차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74농가에 610백만원, 85km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최소 47농가 이상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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