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난 증가에 따른 이면도로 및 골목길 불법 적치물 행위에 대해 3월 한달간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선다.

시는 도로ㆍ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어 도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ㆍ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지난 2월 22일 용역비 87백만원 투입 단속용역을 시행 야간(22:00)에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ㆍ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을 도로상에 무단 적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 물건들로 읍ㆍ면ㆍ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 등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제주시 도로변 및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건수는 민간업체(용역)단속 3,432건 제주시(자체)단속 2,536건으로 총 5,968건을 단속하여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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