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4일부터 416곳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시 관내 연동, 노형동, 애월읍 등 서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807곳을 점검하고, 20곳(등록취소 1곳, 업무정지 4곳, 과태료 2곳, 고발 13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전인복기자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