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지난해 4/4분기 부동산실거래 신고사항 가운데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내역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구좌·조천읍지역, 대단위아파트단지 중 아이파크 ·KCC아파트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2건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증여혐의 1건에 대해 세무서로 통보 △부동산거래가격 다운신고 3건에 과태료 1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무소 1곳에도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했으며, 대단위 토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쪼개기 하여 매각한 투기의심 사항 5건에 대해 서는 수사의뢰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부동산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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