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 세액을 3월 말일까지 미리 신청하여 연납할 경우 16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1년 세액 일시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16년 1월 연납이 139,483건(267억원)으로 2015년 119,873건 (266억원)에 비해 신청자가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3월말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고지하게 된다.

또한 3월 연납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시 이전(폐차)일자 이후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정기분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을 통해 연납자도 추첨에 포함시켜 당첨 시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받게 된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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