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운영한 결과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대기환경이 매우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은 일정농도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 기관지 자극 및 패혈증 등 인체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며,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0.12ppm/h 이상), 경보(0.3ppm/h 이상), 중대경보(0.5ppm/h 이상)로 발령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경보발령횟수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아 제주는 타지역에 비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오존경보제 운영결과를 보면, 오존경보제 발령횟수가 경남·경기 및 울산이 각각 32회, 27회 및 21회로 많았으며, 광주·대전·충남·전북·제주 및 세종시는 발령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경보발령횟수가 많은 달은 5월, 6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오존경보제 운영기간 중 제주의 오존 월평균농도도 5월과 6월이 다른 달에 비하여 높아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절기 승용차 이용자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급출발․급제동, 적절한 타이어 공기압 유지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존경보발령 상황은 도청,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및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어코리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대기오염 관련 경보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원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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