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가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올해 지방세 체납액 135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간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실효성 있는 정리기간 운영을 위해 상시 징수체제로 전환 하되, 체납유형에 맞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계별 정리전략으로 추진 하는 것.

상반기 중에는 지난년도 체납액 분석, 부동산․자동차 공매 중점으로, 하반기 중에는 고강도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집중정리로, 마무리기간에는 이월체납 최소화를 위한 결손처분 중점으로 추진하고, 각 행정시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도-행정시「통합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구성 운영하여 협업을 통한 고강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행정시 3개반으로 편성 특별관리대상(1억이상 체납), 도내, 도외 체납으로 분류하여 분기별 1회 협업을 통하여 합동 징수해 나가고, 사회저명인사 및 호화생활자 집중관리,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 제재 추진한다.

특히, 기업CEO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 하여,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고급 아파트 및 대형 빌라에 거주하며 고급 차량 등을 운행하는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거주지)를 직접 방문, 연 1회이상 가택 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확대 실시(3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한다.

1차 공개대상자 : 38명(체납일부터 1년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아울러 9월말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2차 최종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을 ‘16.10.17일 전국 동시 공개 한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일시해제, 담보대출 알선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 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전국적으로는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황과 인구유입 증가, 도외법인 유치 등에 힘입어 제주역사상 최초로 지방세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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