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목돈 부담을 없애는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소득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을 공공에서 건립하는 한편 민간주택건설의 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도민들의 주거문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에서 맞춤형 임대주택인 수눌음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나눔(국민)주택 3000호를 공급해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사회초년생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디딤돌(행복)주택 7000호를 공급해 시중가격보다 80% 저렴하게 임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주거면적은 계층별로 동일하게 공급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도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내 집 마련 안심(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등 현재 4%인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에는 12% 이상인 3만9000호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주택 차원에서의 공공형 임대주택 보급도 장려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7만호의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인 1만호의 뉴스테이를 민간주택시장을 통해 공급한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역 내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과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곳에 대한 지적정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폭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을 중심으로 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에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소규모 택지개발를 조성해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뉴스테이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와 각종 택지, 기금, 세제, 제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제반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수눌음주택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눌음주거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도민에게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발굴 등 주거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7년부터 주거복지에 300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에 500억원, 택지공급을 위해 400억원 등 매년 1200여 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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