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6년 세무조사 목표액을 33억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16년 세무조사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10억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농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 제출시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을 살펴보면

- 2월∼5월 : 비과세·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 6월∼8월 :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취득법인

- 9월∼11월 : 별장,유흥주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밖에도 지목변경, 자경농민 감면농지, 골프·콘도 회원권 변경 등은 매월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세무조사로 인해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로 하였다.

한편, 15년도에도 농업법인 목적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과소신고,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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