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나트륨 줄이기 위해 일반음식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오는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4,027㎎으로 WHO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 2,000㎎ 보다 2배 이상 섭취하고 있어 “2017년까지 1일 섭취량 3,900㎎〃 달성을 위해 외식분야 나트륨 저감화 노력의 일환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신청서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시지부(☎752-4563)에서 접수하며 참여 업소는 주기적 염도 분석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손님에게 친절하고 영업장ㆍ주방이 청결한 업소로 무엇보다 영업주의 나트륨 줄이기 자율 참여의지가 강한 업소여야 한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 미만인 음식을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현지조사, 사전운영 등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 및 메뉴보드 등을 배부하고 향후 식단개선 우수 업소 지정 및 모범음식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30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외식분야에 싱겁게 먹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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