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하면 그동안 「관광진흥법」은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만 규정, 정작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이런 결과로 지난 2월 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취소가 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제주도자치경찰단 내에 관광경찰을 신설하여 상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행정, 관광경찰, 관광협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수시로 운영함으로써 무자격가이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자격가이드 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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