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대형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가 국회의장 및 국회 정무위원회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재개촉구서를 제출, 국회 측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측에 송달한 촉구서에서 “그동안 국회에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 되도록 청원심사재개는 물론, 청원심사 결과 자체를 미공지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한 개인이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고 통분했다.

박흥식대표는 또 이 촉구서의 주장에서, “자신이 그동안 헌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를 저지른 입법주 국회의원들을 생상대로 국회청원심사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을 했고, 청원심사 재개 및 결과공지를 요구하였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은 데가 소위 국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입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대표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자체도 국회는 유기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청원심사 결과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하였을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등은 국회의장에게 본 청원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동 청원의 손해배상권이 시효 소멸 되었다고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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