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오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 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으로 그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도 양육 지원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손주 돌봄 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수고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27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개포동)로 직접 방문,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이 선정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최종 돌보미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나 저질급식 등 어린이집 문제로부터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김정옥 기자 kjw@seoulilbo.com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