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시민이 불편해하는 대표적인 교통법규위반 행위로서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 요구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에 대한 분위기 제압이 필요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대부분 폭주오토바이(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폭주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주족은 단순한 법규위반행태를 넘어 선량한 일반운전자의 평온한 교통권을 방해하는 대표적 교통무질서 행위로서 적극적 대응 필요, 교통무질서는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전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는 폭주족을 근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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