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의회가 2015년 한해동안 발로뛰는 의정을 펼쳤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년간 114일 의사일정동안 주요안건 등 110건처리, 현장방문 등 군 의회 활동의 면면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칠곡=신영길 기자) 2015년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온 제7대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를 비롯한 임시회, 간담회 등 총 32회 114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조례 제·개정 74건, 예산안 4건, 동의·승인안 12건, 결의·건의안 2건, 기타 안건 등 13건 등 주요안건 110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장, 민원발생  등에 대한 상시적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현장을 중요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군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발히 펼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주요 실적을 점검해 보자.

- 칠곡군의회, 알짜배기 의원발의 조례 등 다수 제정

제7대 칠곡군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조례안·결의안 등을 제정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농업분야 육성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에 나선 칠곡군의회는 올해 농업분야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했다.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학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농·축·임업 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칠곡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했다.
특히, 지역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올해 초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현재 지역 북삼농협, 왜관농협 등에서 로컬푸드가 활발하게 판매돼 농업인 소득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내년 3월부터 석적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 향토산업으로 육성된 옻골포크의 신선돈육은 내년 2월부터 대구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인 ‘대구농부장터’에 입점키로 했으며,
북삼에서 재배한 벌꿀과 채소는 ‘북대구농협 로컬매장’에서 대구 소비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관계자 “대구·구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근교농업의 장점을 살려 로컬푸드 판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조 등 로컬푸드를 농업6차산업과 연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에 노력

칠곡군의회는 칠곡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함께 지역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칠곡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군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뿐만 아니라, 최근 칠곡군이 관광·문화도시로 도약하기위한  맥락을 같이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불합리한 정부정책 개선 요구하며, 지역사회 보호에 앞장서.

칠곡군의회는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산업 조례’와 ‘로컬푸드 조례’ 등도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로 간주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며 지역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앞으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 개선을 요구하며,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칠곡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군민의 대표인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므로, “인구 10만명 이상이면서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군 지역”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정 개선요구 등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은 엄격하게

칠곡군의회는 2015년 한해 동안 5분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적읍 신규아파트인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준공에 따른 남율지구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했으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대책마련 촉구,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차량 지정주차제 도입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594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 86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엄격한 감사를 실시했다.

- ‘현장에 답이 있다’… 1년 6개월 간 120개소 현장방문

제7대 칠곡군의회는 2015년 62개소의 주요 사업장과 민원개소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의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4년 제7대 의회가 개원 직후인 만큼, 5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많았으나,
2015년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현장방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주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칠곡군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사전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현장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칠곡군의회는 지역 30여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나눔의 릴레이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에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북삼읍 숭오리의 단감 재배농가를 방문 단감따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세학 의장은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농사에 보탬이 되기위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칠곡군의회는 자원봉사운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감으로, 공공기관·단체에 나눔의 물결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세학 의장은 “지난 한 해 칠곡군의회에 배풀어 준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군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들께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016년 새해에 올해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생산적이고 봉사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며 향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 장 의장은 “군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제7대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 당부하며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해 나가는 지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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