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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중간수사 발표를 가리켜 '은폐·축소 발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비판했다.

권 전 과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해 '16일 심야 수사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이 국민 신뢰에 부응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위증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권 전 과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월12일 권 전 과장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을 부인했으며 이 증언이 거짓말이냐'는 질문에 "거짓말이다"라고 답했다.

통화 내용과 관련해 권 전 과장은 "12일은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권 전 과장은 "지능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이)'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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