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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8일 제시한 택시광고면적 확대 후 예상그림.

서울시가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의 광고 가능 면적을 4년만에 종전 크기로 환원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택시차량 양 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올해 내에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허용하면서 크기도 가로200cm×세로50cm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이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의 손잡이 하부에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허용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요구 등에 밀려 차량광고 허용 면적을 4년만에 다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수익금은 운수업체와 장기무사고 운수종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등에 두루 쓸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광고면적 확대가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적되어온 광고범람에 일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심사기준을 엄격해서 사회적 논란이 될만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며 "과대 성형광고 같은 경우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ij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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