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는 13일 새벽시간 상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L(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해남군 해남읍 한 시장 상가에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해남지역 상가를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전후 10회에 걸쳐 현금 7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L씨가 35년전 절도죄로 구속될 당시 무호적자라고 수사기관을 속였으며 이를 통해 취득하게 된 이중 주민등록을 이용,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마다 자신이 보유한 두 개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 가중처벌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L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뤄 인근 서남권 지역에서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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