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일보▲ ⓒ서울일보

무인비행선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7월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얌체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 42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부선(수원~안성) 및 영동선(신갈~여주 구간)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결과,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차량은 소형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이었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차종별 이용차로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도.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1t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토록 지정한 것이다.

추월 시에는 좌측 가장 인접차로만을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이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통한 안전운전 계도 및 위반차량 단속 활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행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