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회하여 이 가운데 27명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28개를 13일 모두 압류(봉인)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 2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모두 15억 원에 이른다. 대여금고는 금융기관이 화폐, 유가증권, 채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객에게 빌려주는 전용 소형금고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만7천995명을 대상으로 국내 100여개 금융기관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도는 압류된 체납자에게 일정 기한 체납세 납부를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보관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인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자산이나 고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위해 대여금고가 활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은행금고 압류는 물론,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hyj@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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