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날 오후 2시 청구한 영장에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이지원(e知園)'과 '팜스(PALMS)'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부터 최장 30년간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지만,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일반기록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검찰은 일단 고법에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열람·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실제로 보관·이관돼있는지, 만약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의적인 삭제·은폐인지 아니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여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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