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대형 기자)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국가 공공기관 및 국회에 대한 포문이 연이어 지는 가운데, 그가 공공기간 및 국회를 향해 항변하는 이유가 하나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체적 사안을 본지 취재진에게 털어 놓았다.
박 대표가 국회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그 대표성을 정의화는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정무 위원이다.
그 외 제19대 입법차장, 사무차장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의 실무그룹들을 제소했다.
특히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전 금융감독원중소시민금융팀장,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제소 대상에 포함, 박대표가 제기한 사안자체가 금융기관의 폐단에 있었다는 방증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금융권 관계자들을 제소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료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었다.”고 자신의 기업 창업과정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제품이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되어 상공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인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게 된데서 기업가로서의 삶은 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 당했으며,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권의 그같은 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 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 처리 되었다.”고 분을 삭이면서, “은행이 1995. 6. 고발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결과 1999. 4월 대법원에서 고발인의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위 은행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 처분이 불법이라는 것이 판명 되었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사건이라면, 피해보상을 청구했을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은행에 48억6,3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중 위자료 조로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피해보상심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측에 위 은행의 보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회복을 보상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처사에 따라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 고발인의 피해구제를 바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였으나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제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고 토로했다.
박대표는 또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그 돈으로는 10억 이상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은행 측의 합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결국 미해결된 채로 있다.”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국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선 “제19대에도 역대 국회에게 청원한 것과 같은 취지로 그간에 금융감독원등이 작성한 모든 공문서는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니 고발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 금액을 결정 해줄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청원법과 국회심사규칙에 의해 의결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던 것인데, 이를 유기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피력했다. 청원인 자신이 국회법 청원심사규칙등 법률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 한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박대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지 않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던 것”이라고 조목 조목 주장했다.
기자는 이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사기, 직무유기를 들어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의 취지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박대표는, “2008. 09. 17. 제18대 국회에 청원 접수하였고, 2015. 02. 03. 제19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지만,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맡은 직무에 관하여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주장에서 “청원심사결과를 90일 이내에 통지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원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월급)을 취득함과 동시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여 고발인이 청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 한데 따른 고발조?굡箚?토로했다.
박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국회의 국민대변자로서의 역할이나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회가 청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간끌기를 하면서 금융권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