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체육회(회장 유영록)가 가맹체육단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승인을 이미 받아 놓은 특정인 단체만 심의하려다가 다른 단체가 시장면담과 이의를 제기하자 승인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뒤늦게 밝혀져 시민과 체육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김모씨에 따르면(김포시 북변동) 김포시 엘리트체육 "댄스스포츠연맹" 인준을 받기위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체육회는 이미 체육회장 승인을 얻어 다른 단체가 인준을 받은 상태라면서 서류 접수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의 심의와 의결도 없이 인준 한것은 행정절차에 문제는 물론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항의하자 체육회는 운영위원회는 가맹경기단체 인준에 대한 의결권한이 없으며 다만, 조정 및 통할 가능만 있다며 이를 묵살 했다.

그러나 김씨는 김포시 체육회 규약 제5장 제26조 운영위원의 기능을 들이대며 강력히 항의하자 시와 체육회는 행정절차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잘못에 대한 사과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는 등 당초 댄스스포츠 승인에 관한 것은 다음달 재심의 할 것이라 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체육회는 두 단체의 우수성을 비교,분석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가맹단체를 육성해야 함에도 본 기능을 무시한채 두개 단체 협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조속히 처리 한다고 하여 제 기능을 망각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어 김포시체육회의 향후 일들에 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은 물론 모든 업무는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원인은 이를 감독해야 할 김포시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체육회 직원에 대해 처벌을 요구 하였으나 시는 김포시체육회 사무규정에 의해 처리되야 한다며 시는 한발을 빼면서 이를 체육회에 통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처벌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이 전혀 없는 아주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책임성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북변동에 살고 있는 한 시민에 따르면 시민들이 행정위법이 있으면 칼 같이 벌과금,과태료를 부과 하면서 행정의 착오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었는지의 확인도 없다면서 재 식구 끌어 앉기의 형식의 솜방망이 행정은 이제는 과감하게 없어지고 진정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체육회는 당연직 김포시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유영록시장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은 물론 예하 기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박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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