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대형 기자) 본지를 통해 금융권과 입법부의 처사에 대해 억훌함을 호소해 온 부추실 박흥식대표가 “부도 처리 당시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금융감독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 유기 또는 방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작에 발본되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한 주장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도 당일 및 그 익일은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의 자금사정을 보면 당좌대월한도 여유액 2,000,000원을 포함하여 동원가능한 신청인의 회사 및 개인 명의의 예금 총액은 부도당일 5개 과목 3,878,518원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박대표는 또 “그 익일엔 2,958,518 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들 예금액과 1991. 2. 27. 자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에 송금입금된 13,000,000원을 전부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도어음 23,000,000원은 자금부족으로 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하면서, “사실상 부도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1. 2. 26. 자 부도발생은 신청인의 자금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은행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대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김금순의 예금은 차치하고라도 27일까지 박흥식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만능기계 적립식목적신탁예금 약 890만원, 박흥식 명의 보통예금 71만7천원, 송금액 1천3백만원으로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제외하고도 25,279,802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음금 2천3백만원을 충분히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항변하면서 당시 금융권이 자신의 기업에 조치한 부도처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 “1991. 2. 28. 신청인에 의하여 위 부도어음 입금대전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제시 은행(상주군 농협)으로부터 입금이 거절당하여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금원이 끝내 입금되지 못한 것은 부도대전 입금취급은행(상주군 농협)으로서는 어음교환소규약(제74조, 제78조)상의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인 1991. 2. 27.이 경과됨에 따른 어음교환소 규약 및 금융관행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당시 금융권의 대응이 허위라는 사실을,.. 1991년 2월28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부도처리를 강행한 것인데, 금융권 직원들이 부도처리가 시기를 적시해 주지 않았다면, 당일 28일날 돈을 구해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해 그들 금융권의 의도된 기획부도 근거를 뒷받침 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이미 은행측이 만능기계 당좌를 부도처리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금융권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청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박흥식대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신청인은 당좌부도 이후 보도어음이 전부 회수되면 은행이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여 동 어음의 회수에 주력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박 대표는 “1991. 5. 27. 현재 1장(34,812,000원)을 제외한 14장을 회수하였고, 자신의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금 16,000,000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상계하면서까지 요청하였던 자신의 후취담보 취득요청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금이 자신의 공장을 가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데 대해서도 금융권은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은행이 부도처리한 다음 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까지 기금 대출규정상 3개월 안에 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다시 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대표는 “이러한 사정때문에 당시 금융권 직원 류차장도 3개월 안에 어음을 회수하면 적색거래규제를 해제해 준다고 하였고, 이러한 금융당국 의견제시에 어음을 모두 회수했음에도(1장은 지급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박 대표는 특히 “금융권은 대위변제를 막으려면 자신에게 공장을 후취 담보로 제공하고 박흥식 개인예금 1천6백만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 연체이자를 상계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상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후취담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 금융당국의 의도된 기업죽이기 실상을 토로했다.

그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전면적인 감사를 실행해야 할 이유인 동시에, 국회 정무위 또한 자신의 청원심사 요구를 이런 저런 핑계로 유기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한 벤처기업인의 편에 서서 규명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부추실 박대표의 주장에 따라 본 취재진이 분석한 청원심사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던 청원심사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청원심사와 처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부터 지켜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입법과정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가 활성화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가 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토로하면서, “자신의 청원심사 의뢰건에 대한 편협한 입법부 행동이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만시지탄이지만, 다시금 국민의 동량으로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자신의 억울하게 당한 부도처리 규명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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