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박흥식 공동대표는 특히, “지난 99년도 15대 국회 당시부터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차례의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면서, “더 이상 한국 정치권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본지 서울중앙취재본부 측에 제공한 성명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헌법적 사항을 부정하고 유기, 방관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공지한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 국회의원 57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유형의 사기정치를 자행했고, 직권남용 등의 권리행사방해를 도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단체’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 및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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