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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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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1.

서울일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자와 언론자유를 지켜온 역사다. 따라서 서울일보 구성원들은 신문제작에 누구의 간섭도 배격하며 사실과 진실보도라는 저널리즘 기본 의무를 다해야한다.


2.

우리는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저널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불의와 부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로서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나 오락성에 치우쳐 감성만 자극하는 저품질 콘텐츠 생산을 지양한다.


4.

오보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무엇보다 오보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다면 이들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5.

취재원 보호 또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와도 같은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사 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6.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취재 대상이 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다. 특히 근거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이념을 덧씌워선 안 된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없는지 각별히 주의한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로 관련 판례 등에 항상 신경을 쓴다.


7.

자신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기사를 쓰거나 이것을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